민간기업 근무 공무원 인원확정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 인원확정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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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취직해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첫 시행 인원을 4∼5급 공무원 20명 이내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당초의 계획인원 10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민간기업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을 경우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한매일 10월11일자 25면 참조]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민간기업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5개 민간기업이 공무원 35명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14개 부처 공무원 44명이 민간기업의 근무를 희망했다.”면서 “연 1회 이상 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실태를 점검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다음 달 1일까지 행자부에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행자부는 17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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