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11 부동산 안정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평수에 상관없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고,부동산 투기지역의 부동산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과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원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값 하락과 양도할 때의 세금 증가로 실현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가격상승을 기다리며 계속 보유한 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부담할 것인지,아니면 당장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처분해 양도세를 절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사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고 해서 항상불리한 것은 아니다.아무리 양도세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초과해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또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계산은 주택의 보수·증축 등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양도차익에서 제외돼 상당부분 절세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다.예를들어 취득가액이 3억 3000만원(기준시가 2억 1000만원)이고 양도가액이 6억 7000만원(기준시가 4억 2000만원)인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는 4970만원인 반면 시행일 이후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는 8840만원이 된다.
즉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아래 시행일 이전 양도하면 3870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한다면 절세액과 향후 양도할 때 추가로 낼 양도세의 합을 넘어서는 부동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돼야 한다.
이에 대해 판단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부동산경기 전망을 확인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 조세·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 부동산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chaplin7@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과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원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값 하락과 양도할 때의 세금 증가로 실현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가격상승을 기다리며 계속 보유한 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부담할 것인지,아니면 당장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처분해 양도세를 절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사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고 해서 항상불리한 것은 아니다.아무리 양도세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초과해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또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계산은 주택의 보수·증축 등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양도차익에서 제외돼 상당부분 절세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다.예를들어 취득가액이 3억 3000만원(기준시가 2억 1000만원)이고 양도가액이 6억 7000만원(기준시가 4억 2000만원)인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는 4970만원인 반면 시행일 이후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는 8840만원이 된다.
즉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아래 시행일 이전 양도하면 3870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한다면 절세액과 향후 양도할 때 추가로 낼 양도세의 합을 넘어서는 부동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돼야 한다.
이에 대해 판단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부동산경기 전망을 확인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 조세·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 부동산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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