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담당자 보험가입 고민’(10월15일자 27면)을 읽고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25일 개정된 인감증명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인감을 신고된 인감과 일일이 눈으로 대조하는 현재의 직접증명방식에서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로 출력해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이를 위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서를 전산망을 통해 내년 3월26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감 관련 업무의 전산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에 따른 국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과 인감담당 공무원들의 인감 대조에 따른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는 불의의 인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발생된 인감사고의 유형은 대부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였거나 인감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로 나타났다.인감도장의대조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는 미미한 수준이다.따라서 인감증명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 가입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일부 지자체는 인감증명방식 변화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 개선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임의로 시행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중이다.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관련 지침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지만 현재도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필요 예산을 자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광칠/ 행정자치부 주민과 서기관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25일 개정된 인감증명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인감을 신고된 인감과 일일이 눈으로 대조하는 현재의 직접증명방식에서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로 출력해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이를 위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서를 전산망을 통해 내년 3월26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감 관련 업무의 전산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에 따른 국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과 인감담당 공무원들의 인감 대조에 따른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는 불의의 인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발생된 인감사고의 유형은 대부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였거나 인감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로 나타났다.인감도장의대조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는 미미한 수준이다.따라서 인감증명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 가입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일부 지자체는 인감증명방식 변화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 개선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임의로 시행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중이다.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관련 지침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지만 현재도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필요 예산을 자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광칠/ 행정자치부 주민과 서기관
200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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