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5일부터 PC방·찜질방 등 7개의 신종 자유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개시 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신종자유업은 PC방·찜질방·고시원·산후조리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 등이다. 이들 업소는 9월말 기준으로 PC방 1만 8294곳,찜질방 1140곳,고시원 1380곳,산후조리원 288곳 등 전국에 모두 2만 1594개의 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면 영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비상구 설치,실내장식물 불연화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관할소방서로부터 시설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장세훈기자
영업개시 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신종자유업은 PC방·찜질방·고시원·산후조리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 등이다. 이들 업소는 9월말 기준으로 PC방 1만 8294곳,찜질방 1140곳,고시원 1380곳,산후조리원 288곳 등 전국에 모두 2만 1594개의 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면 영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비상구 설치,실내장식물 불연화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관할소방서로부터 시설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장세훈기자
2002-10-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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