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호남 주민 식수원 금강·영산강 주변산림 ‘水源보호 숲’으로 지정

충청·호남 주민 식수원 금강·영산강 주변산림 ‘水源보호 숲’으로 지정

입력 2002-10-15 00:00
수정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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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과 호남지역 700만 주민의 식수원인 금강과 영산강 수질보호를 위해 ‘수원(水源) 함양보안림’이 지정된다.

산림청은 지난 11일 대청호와 용담호 등 금강 및 영산강 수계 양쪽 10㎞(각 5㎞) 이내의 국·공유림을 제3종(상수원보호목적)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2001년 1월 통과된 산림법 개정안에따라 이번에 지정,고시된 수원 함양보안림 예정지에는 금강 수계는 1만 9748㏊,영산강 수계는 3560㏊의 산림이 포함돼 있다.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없이 입목,벌채,임산물 채취와 가축 방목,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참나무류의 산림사업과 사방댐 건설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2000년 한강 수계에 수원함양보안림을 처음 지정했으며,금강·영산강에 이어 앞으로 낙동강 수계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연환 산림청 국유림관리국장은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은 녹색댐의 기능을 살리고 수질을개선하기 위해 산림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사유림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환경보전 직불제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정 고시후 한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부터 확정,시행할 예정이다.보안림 지정은 확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와 농림부는 4대강 특별법과 친환경 직접지불제를 통해 수질보호를 위해 사유림(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1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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