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부패척결 위해 대선후보에 바란다

[발언대] 부패척결 위해 대선후보에 바란다

한석현 기자 기자
입력 2002-10-14 00:00
수정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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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치불신과 함께 걷어내야 할 병폐의 하나로 손꼽혀지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투명성임을 부인할 수 있을까.역대 정권은 ‘정치악의 제거'와 ‘공직 기강 쇄신'을 소리높이 외쳤다,그러나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을 만한 어떤 조짐도 발견할 수 없다.서정쇄신이 녹록하지는 않지만,집권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부패가 척결하지 못할 ‘악'일 까닭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정파의 이익이나 의원들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대선 주자들에게 다음 사항의 이행을 주문한다.

첫째,인사탕평책을 써라.특정 지연과 학맥 중심의 인재등용은 상납과 수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불길한 전주곡(前奏曲)임이 분명하다.

둘째,선거사범,독직과 수뢰,이권개입 등을 반 국가사범으로 규정,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기소해 중형에 처하고 수뢰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병과(竝科)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셋째,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내부고발을 ‘의거'로 인정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별 승진을 시킨다거나 배상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발이나 양심선언을 사갈시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

넷째,공무원 범죄에 관한 한,법률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집행유예,형 집행정지,가석방,보석,사면 복권을 엄격히 제한하라.

다섯째,부정 공무원 명단은 관보 게재에 그치지 말고 널리 알려지도록 언론사에 사진과 사건 개요까지 보도자료로 제공하라.‘독직사건' 연루자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직위에 따라 기천만원을 ‘떡값'으로 인정해 주고,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상황에서 부패의 척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이러한 방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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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공동대표 hansh0201@hanmmail.net
2002-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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