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부패척결 위해 대선후보에 바란다

[발언대] 부패척결 위해 대선후보에 바란다

한석현 기자 기자
입력 2002-10-14 00:00
수정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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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치불신과 함께 걷어내야 할 병폐의 하나로 손꼽혀지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투명성임을 부인할 수 있을까.역대 정권은 ‘정치악의 제거'와 ‘공직 기강 쇄신'을 소리높이 외쳤다,그러나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을 만한 어떤 조짐도 발견할 수 없다.서정쇄신이 녹록하지는 않지만,집권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부패가 척결하지 못할 ‘악'일 까닭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정파의 이익이나 의원들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대선 주자들에게 다음 사항의 이행을 주문한다.

첫째,인사탕평책을 써라.특정 지연과 학맥 중심의 인재등용은 상납과 수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불길한 전주곡(前奏曲)임이 분명하다.

둘째,선거사범,독직과 수뢰,이권개입 등을 반 국가사범으로 규정,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기소해 중형에 처하고 수뢰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병과(竝科)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셋째,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내부고발을 ‘의거'로 인정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별 승진을 시킨다거나 배상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발이나 양심선언을 사갈시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

넷째,공무원 범죄에 관한 한,법률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집행유예,형 집행정지,가석방,보석,사면 복권을 엄격히 제한하라.

다섯째,부정 공무원 명단은 관보 게재에 그치지 말고 널리 알려지도록 언론사에 사진과 사건 개요까지 보도자료로 제공하라.‘독직사건' 연루자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직위에 따라 기천만원을 ‘떡값'으로 인정해 주고,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상황에서 부패의 척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이러한 방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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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공동대표 hansh0201@hanmmail.net
2002-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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