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도 114안내

내년부터 휴대폰도 114안내

입력 2002-10-12 00:00
수정 200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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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도 시내전화 114처럼 번호안내 서비스를 받는다.단가입자가 원할 때만 가능하다.

정보통신부는 11일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시내전화 및 휴대전화 사업자 등 가입자번호를 보유한 통신사업자에게 번호안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이 법 조항에 ‘가입자 번호를 보유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자의 번호안내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번호안내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안내서비스를 해왔다.”면서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화하면 휴대전화 사업자도 시내전화처럼 전화번호부 발행과 114안내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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