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제 ‘유명무실’ 우려

민간근무 휴직제 ‘유명무실’ 우려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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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파견형태로 취직해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운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18개 중앙 부처를 통틀어 10명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방침대로 민간기업에 파견될 공무원수가 제한되면 1개 부처당 1명도 안되는 인원만 민간기업에 근무하게 된다. 이는 행자부가 최근까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공무원 채용수요조사 결과 25개 기업에서 신청한 35명의 신청건수중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행자부가 조사한 채용수요에 따르면 법무·회계법인,금융부동산 컨설팅회사,정보통신,반도체 관련 제조업체 등이 공무원 채용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신청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의 경우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9명 뿐”이라면서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근무시킨 뒤 부작용 등을 고쳐 나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중앙인사위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민간휴직제도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 대상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0-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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