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郭尙道)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사전분양을 받은 사회 유력인사가 28명으로 최종 확인됐으나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유력인사는 ▲정치인 김옥두 의원 1명 ▲공무원 19명 ▲정부투자기관 2명 ▲언론인 6명 등이다.
검찰은 “공무원 등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며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지난해 3월 사전분양된 파크뷰아파트의 가구수는 모두 499가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검찰이 밝힌 유력인사는 ▲정치인 김옥두 의원 1명 ▲공무원 19명 ▲정부투자기관 2명 ▲언론인 6명 등이다.
검찰은 “공무원 등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며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지난해 3월 사전분양된 파크뷰아파트의 가구수는 모두 499가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0-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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