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도로등 도시고속화도로 市 “혼잡통행료 검토 안해”

올림픽도로등 도시고속화도로 市 “혼잡통행료 검토 안해”

입력 2002-10-10 00:00
수정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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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올림픽대로,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의 당면 과제는 혼잡통행료 부과가 아닌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의 교통시스템 개편”이라며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혼잡통행료 부과 자체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푸는 열쇠는 아니라며 “과거에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지난 8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기준을 편도 4차선 이상,시속 30㎞ 미만의 도시고속도로에도 적용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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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2-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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