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출제·채점 시스템 개선 보람”

“사법시험 출제·채점 시스템 개선 보람”

입력 2002-10-10 00:00
수정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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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이나 끌어온 재판이 힘들었지만 사법시험 출제 시스템과 채점방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99년 제41회 사법시험 1차에 응시했다가 0.5점 차이로 낙방한 뒤 불합격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김규식(34)씨는 지난 8일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대법원은 1차시험 문제 가운데 4개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아직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김씨와 함께 소송을 낸 20여명을 포함해 상당수의 응시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원고 대표를 맡았던 김씨는 ‘시험에 떨어졌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공부나 해야지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느냐.’는 주변의 곱지않은 시선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를 비롯한 응시생들의 문제 제기로 정부는 2000년 제42회 시험부터 정답가안을 발표하고 이의제기를 받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김씨는 “이번 경험을 교훈삼아 사회의 약자와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행동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항소심과 상고심의 무료변론을 맡은 이영준(李英俊) 변호사는 “인생에서 1,2년 늦은 것에 주눅들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로 복수 정답이 확정된 민법 35번 문제에 대해서는 곧 다시 채점을 하기로 했다.대법원이 복수 정답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헌법 2번과 민법 2번,민법 25번 등 3문제는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대로 재채점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뿐 아니라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수험생들의 답안을 재채점을 한 뒤 채점 결과 합격점을 넘은 수험생은 2003년과 2004년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줄 방침”이라면서 “파기 환송된 3문제까지 모두 복수 정답이 확정된다면 100여명 정도가 합격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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