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문제로 아내를 폭행하고 가슴이 작다는 이유로 유방확대 수술을 강요한 30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8일 혼수 및 성형수술 강요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방확대 수술을 강요하고 혼수문제로 폭행을 행사하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아내 B씨를 만난 것은 사법연수원생 2년차였던 지난 2000년 2월.A씨는 경기 용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혼수로 받기로 하고 장인 소유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A씨는 그러나 결혼 전 얻게 된 빚 7000여만원을 갚아달라고 아내에게 요구하면서 가슴이 작아 비키니 수영복도 입지 못한다는 불평을 했다.아내 B씨는 유방확대 수술을 했지만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고 부부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이 판사는 “유방확대 수술을 강요하고 혼수문제로 폭행을 행사하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아내 B씨를 만난 것은 사법연수원생 2년차였던 지난 2000년 2월.A씨는 경기 용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혼수로 받기로 하고 장인 소유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A씨는 그러나 결혼 전 얻게 된 빚 7000여만원을 갚아달라고 아내에게 요구하면서 가슴이 작아 비키니 수영복도 입지 못한다는 불평을 했다.아내 B씨는 유방확대 수술을 했지만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고 부부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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