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 가운데 4개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사법시험 출제의 오류를 인정한 것은 지난 40회 시험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8일 사법시험 응시생 김모씨 등 23명이 낸 사법시험불합격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41회 시험 문제 가운데 민법 35번 문제만 복수정답을 인정했지만 헌법 2번과 민법 2번,민법 25번 문제도 복수 정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8일 사법시험 응시생 김모씨 등 23명이 낸 사법시험불합격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41회 시험 문제 가운데 민법 35번 문제만 복수정답을 인정했지만 헌법 2번과 민법 2번,민법 25번 문제도 복수 정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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