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각 알리는데 27억 소요 감사원, 청구인에 통보 고민

자동차세 기각 알리는데 27억 소요 감사원, 청구인에 통보 고민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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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자동차세의 심사청구건과 관련해,사실상 ‘기각결정’을 내리고도 엄청난 규모의 행정비용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최종 결정을 통보하지 못한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납세자연맹 등의 주도로 전국 103만명은 지방세법 개정 전인 지난해 1기분(1∼6월) 자동차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건을 개별적으로 감사원에 냈다.“자동차의 사용연수를 감안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감사원측은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뿐 아니라 대기오염·도로사용 등 부담금적 성격이 있는 만큼 기각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식적으로 기각결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103만명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감사원법은 심사청구 결정시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해 문서로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각결정을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개인들에게 통보하려면 우송료 27억원 및 인건비 2억원 등 엄청난 예산에다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양의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앞서 정부는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2002-10-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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