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입력 2002-10-05 00:00
수정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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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업무이관 요청에도 불구,독자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가 개포 시영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내렸다.

구는 4일 “지난달 30일 열린 안전진단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포시영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18년밖에 되지 않는 등 재건축이 불가피하지 않으며 개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3단지와 은마,일원 대우 등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다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9곳에 대한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이동구기자

2002-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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