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입력 2002-10-05 00:00
수정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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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업무이관 요청에도 불구,독자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가 개포 시영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내렸다.

구는 4일 “지난달 30일 열린 안전진단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포시영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18년밖에 되지 않는 등 재건축이 불가피하지 않으며 개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3단지와 은마,일원 대우 등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다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9곳에 대한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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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2002-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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