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기사화 명예훼손 이재명 변호사 승소판결

유인물 기사화 명예훼손 이재명 변호사 승소판결

입력 2002-10-04 00:00
수정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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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재명(李在明) 변호사가 수도권 지역 일간지 H일보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가 집회 현장에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집회 주최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인물 내용을 기사화,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원고의 신용과 평판 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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