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재명(李在明) 변호사가 수도권 지역 일간지 H일보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가 집회 현장에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집회 주최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인물 내용을 기사화,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원고의 신용과 평판 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