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金碩洙) 총리 서리는 최근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그동안 장상(張裳)·장대환(張大煥) 전 총리서리의 경우 국회인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서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한 것에 비춰 이례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 대표의 전화와 지난 18일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의 총리실 방문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김 서리의 인품에 대한 각계의 평이 좋다는 점을 느낀다.”고 장단을 맞췄다.
◆판결로 본 성향-김 서리는 1963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97년 대법관을 끝으로 33년간의 법관생활을 했다.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이 판결을 통해본 ‘김 서리 성향’은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성을 보이고 있다.노동·인권분야에서는 진보쪽에,가정·문화분야에서는 보수쪽의 손을 들어줬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던 93년 노동부가 전국병원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전국연합노련과 회원이 일부 중복된다.”며 반려한 데 대해 “신고서를 받으라.”고 노조 승소판결을 내렸다.노동조합법의 중복노조 금지조항은 기존 노조의 단결력 약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설립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96년 해고무효소송에서는 승소한 노동자의 원직복귀를 거부한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친노동자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하지만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연극 ‘미란다’에 대해서는 96년 “여주인공이 완전 나체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음란물’ 판결을 내려 문화계에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93년에는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이혼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치유 가능한 성기능 장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가정보호’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92년 “퇴폐이발소의 영업취소는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원장 및 윤리위원장 시절-93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재직한 선관위원장 시절 15대 총선후인 96년 당시 김윤환(金潤煥) 전 의원 등 현역의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초강수로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97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솔직한 성격에,유머 있는 화술,따뜻한 인간미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의 평이다.
◆변호사 시절-97년 변호사 개업 후 서리에 임명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김서리가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은 52.5%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기간 300여건의 사건을 맡았는데 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나 상속세등 재산관련 소송인 민사사건이 많고 기업인의 배임사건 등 형사사건도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사건 상고심에서도 변론을 맡아 99년 4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최광숙기자 bori@
총리실 관계자는 서 대표의 전화와 지난 18일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의 총리실 방문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김 서리의 인품에 대한 각계의 평이 좋다는 점을 느낀다.”고 장단을 맞췄다.
◆판결로 본 성향-김 서리는 1963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97년 대법관을 끝으로 33년간의 법관생활을 했다.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이 판결을 통해본 ‘김 서리 성향’은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성을 보이고 있다.노동·인권분야에서는 진보쪽에,가정·문화분야에서는 보수쪽의 손을 들어줬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던 93년 노동부가 전국병원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전국연합노련과 회원이 일부 중복된다.”며 반려한 데 대해 “신고서를 받으라.”고 노조 승소판결을 내렸다.노동조합법의 중복노조 금지조항은 기존 노조의 단결력 약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설립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96년 해고무효소송에서는 승소한 노동자의 원직복귀를 거부한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친노동자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하지만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연극 ‘미란다’에 대해서는 96년 “여주인공이 완전 나체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음란물’ 판결을 내려 문화계에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93년에는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이혼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치유 가능한 성기능 장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가정보호’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92년 “퇴폐이발소의 영업취소는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원장 및 윤리위원장 시절-93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재직한 선관위원장 시절 15대 총선후인 96년 당시 김윤환(金潤煥) 전 의원 등 현역의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초강수로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97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솔직한 성격에,유머 있는 화술,따뜻한 인간미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의 평이다.
◆변호사 시절-97년 변호사 개업 후 서리에 임명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김서리가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은 52.5%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기간 300여건의 사건을 맡았는데 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나 상속세등 재산관련 소송인 민사사건이 많고 기업인의 배임사건 등 형사사건도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사건 상고심에서도 변론을 맡아 99년 4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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