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공개했다.모두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졌다.기본법 전문중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분야별로 풀어본다.
■유사시 軍동원 명시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은 별도로 부여받는 대신 외교와 국방권은 국가(북한)가 갖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국방)은 국가(북한)가 맡고 필요에 따라 군사인원을 주둔시켜 사회질서 유지와 재해구조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물론 ‘특구가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 유사시 군 동원의 길을 터놨다.또 국가가 전쟁이나 무장반란 등의 발생시 신의주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의 3권분립은 입법권은 입법회의가,행정권은 행정장관이 책임자로 있는 행정부가,사법권은 구(區)검찰소와 재판소,지구검찰소와 재판소가 갖도록 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권은 최고입법기관(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귀속된다고 돼 있으나 장관의 임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이는 언제든지 해임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즉 막강한 ‘권력’을쥐고 있는 장관의 독주와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판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특구 사업 지도,입법회의 결정,행정부 지시 공포,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 검찰소ㆍ경찰국장의 임명과 해임권,대사권(大赦權)ㆍ특사권(特赦權)을 행사하고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입법기관에 책임을 지며 입법회의 결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편 신의주특구는 북한 국장과 국기 사용 외에 별도의 구장과 구기를 사용토록 했는데 구기는 하늘색 바탕의 중심에 북한 국화인 ‘목란꽃’(함박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사유재산 폭넓게 인정
개인의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를 폭넓게 적용한 게 특징이다.특히 외화 반출입을 허용하고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조세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기본법의 제2장(경제)은 ▲개인소유의 재산 보호와 상속권 인정(17조) ▲화폐금융시책과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 (23조) ▲특혜적인 세금제도(24조) ▲특혜관세제도(25조) ▲독자적인 예산 편성.집행(27조)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을 환수할 때 그 가치를 보상토록 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특구내 직업 선택의 자유(50조)를 보장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 조치는 노동력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측면도 강하다.
이와 함께 노동 연한을 16세 이상으로 하고 유급휴가제,사회보장제 등 노동권의 보장도 함께해 놓았다.
세금과 관세제도에서도 ‘특혜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도 관심거리다.기본법은 소득세율과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신의주특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건강과 환경 저해 산업과 후진국형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환경보호 중요성을 인정하고 첨단기술 산업 위주로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조치로 보인다.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
신의주특구의 문화 예술활동은 세부적으로는 이념성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창작활동의 범위로 제36조에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활동’을 제한했을 뿐이다.특히 ‘주체문화활동’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상업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신의주특구에서는 의료보험제가 실시되고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법은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파업권 허용
신의주 행정특별구에서는 취학전 1년을 포함한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는 물론 시위,파업권도 갖는다.
주민은 국적과 민족,인종,언어와 재산 및 정견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고 불법 몸수색이나 주거지수색도 금지되며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도 주어진다.단,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특구가 정하도록 했다.
주민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노동에따른 보수를 받으며 북한 공휴일과 명절 휴식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민족적 풍습에 따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한 노약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으며 남녀 평등권이 보장되고 산전·산후휴가제로 산모가 특별히 보호받도록 했다.
주민은 특구 설치 이전에 거주했거나 특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 내 기관 및 기업에 취직한 사람이면 특구 주민 자격이 주어지며 외국인은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7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을 받아야 주민이 될 수 있다.
주민이 아니라도 합법적 권리와 이익 및 신변을 보호받지만 비주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등 특구 예산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록삼기자
■유사시 軍동원 명시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은 별도로 부여받는 대신 외교와 국방권은 국가(북한)가 갖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국방)은 국가(북한)가 맡고 필요에 따라 군사인원을 주둔시켜 사회질서 유지와 재해구조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물론 ‘특구가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 유사시 군 동원의 길을 터놨다.또 국가가 전쟁이나 무장반란 등의 발생시 신의주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의 3권분립은 입법권은 입법회의가,행정권은 행정장관이 책임자로 있는 행정부가,사법권은 구(區)검찰소와 재판소,지구검찰소와 재판소가 갖도록 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권은 최고입법기관(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귀속된다고 돼 있으나 장관의 임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이는 언제든지 해임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즉 막강한 ‘권력’을쥐고 있는 장관의 독주와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판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특구 사업 지도,입법회의 결정,행정부 지시 공포,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 검찰소ㆍ경찰국장의 임명과 해임권,대사권(大赦權)ㆍ특사권(特赦權)을 행사하고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입법기관에 책임을 지며 입법회의 결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편 신의주특구는 북한 국장과 국기 사용 외에 별도의 구장과 구기를 사용토록 했는데 구기는 하늘색 바탕의 중심에 북한 국화인 ‘목란꽃’(함박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사유재산 폭넓게 인정
개인의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를 폭넓게 적용한 게 특징이다.특히 외화 반출입을 허용하고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조세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기본법의 제2장(경제)은 ▲개인소유의 재산 보호와 상속권 인정(17조) ▲화폐금융시책과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 (23조) ▲특혜적인 세금제도(24조) ▲특혜관세제도(25조) ▲독자적인 예산 편성.집행(27조)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을 환수할 때 그 가치를 보상토록 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특구내 직업 선택의 자유(50조)를 보장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 조치는 노동력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측면도 강하다.
이와 함께 노동 연한을 16세 이상으로 하고 유급휴가제,사회보장제 등 노동권의 보장도 함께해 놓았다.
세금과 관세제도에서도 ‘특혜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도 관심거리다.기본법은 소득세율과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신의주특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건강과 환경 저해 산업과 후진국형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환경보호 중요성을 인정하고 첨단기술 산업 위주로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조치로 보인다.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
신의주특구의 문화 예술활동은 세부적으로는 이념성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창작활동의 범위로 제36조에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활동’을 제한했을 뿐이다.특히 ‘주체문화활동’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상업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신의주특구에서는 의료보험제가 실시되고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법은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파업권 허용
신의주 행정특별구에서는 취학전 1년을 포함한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는 물론 시위,파업권도 갖는다.
주민은 국적과 민족,인종,언어와 재산 및 정견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고 불법 몸수색이나 주거지수색도 금지되며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도 주어진다.단,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특구가 정하도록 했다.
주민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노동에따른 보수를 받으며 북한 공휴일과 명절 휴식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민족적 풍습에 따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한 노약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으며 남녀 평등권이 보장되고 산전·산후휴가제로 산모가 특별히 보호받도록 했다.
주민은 특구 설치 이전에 거주했거나 특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 내 기관 및 기업에 취직한 사람이면 특구 주민 자격이 주어지며 외국인은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7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을 받아야 주민이 될 수 있다.
주민이 아니라도 합법적 권리와 이익 및 신변을 보호받지만 비주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등 특구 예산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록삼기자
2002-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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