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경제관련 부처들이 지난 9일 입법예고된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주휴 유급제’를 ‘주휴 무급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이는 재계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다.우리는 ‘주휴 무급제’가 노·사 어느 일방에 유·불리함을 떠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기본정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판단한다.주휴 유급제를 법제화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대만과 태국 등 3개국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고 ‘주휴 유급제’를 고수하려는 노동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주5일제 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 부칙에 ‘임금보전’조항을 첨가하더라도 ‘주휴 무급제’로 바뀌면 시간급 또는 일당으로 임금이 산정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서 국제 기준이라는 명분에 밀려 ‘주휴 무급제’에 합의했다가 백지화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 때문에 노동부도 주5일제 홍보자료에서 ‘국제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라는 단서를 붙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노사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노동법 개정의 경우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노동계나 재계가 주5일제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잣대’의 저울추가 사안마다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다.국제 기준 준수는 투명성·예측 가능성과 직결되며,외환위기 이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기도 하다.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주휴 유급제’를 고수하려는 노동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주5일제 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 부칙에 ‘임금보전’조항을 첨가하더라도 ‘주휴 무급제’로 바뀌면 시간급 또는 일당으로 임금이 산정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서 국제 기준이라는 명분에 밀려 ‘주휴 무급제’에 합의했다가 백지화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 때문에 노동부도 주5일제 홍보자료에서 ‘국제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라는 단서를 붙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노사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노동법 개정의 경우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노동계나 재계가 주5일제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잣대’의 저울추가 사안마다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다.국제 기준 준수는 투명성·예측 가능성과 직결되며,외환위기 이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기도 하다.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
2002-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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