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생명공학계와 종교계,의료계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명공학계는 체세포복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黃禹錫) 교수는 “선진국에서조차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전세계의 생명공학 연구흐름과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2∼3년간 추세를 지켜봐 가며 차차 금지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특히 비과학계 등 목소리 큰 세력을 의식한 복지부의 ‘몸조심’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체세포복제 기술을 사장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학기술부도 과기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것에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윤(鄭潤) 연구개발국장은 “복지부 안대로 할 경우 신규 연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 법안은 과기부 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동익 신부는 “법안이 배아 등 인간생명에 관한 윤리와 안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오히려 윤리적 비난을 피하면서 생명과학 육성을 허용할 방법을 궁리한 ‘생명과학육성법’으로 보인다.”면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목사는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을 금지한데 대해선 찬성하지만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허용범위에 예외규정을 둔 것과,필요할 경우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일몰규정을 둔 것은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생명훼손의 위험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혜리 김성호기자 lotus@
생명공학계는 체세포복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黃禹錫) 교수는 “선진국에서조차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전세계의 생명공학 연구흐름과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2∼3년간 추세를 지켜봐 가며 차차 금지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특히 비과학계 등 목소리 큰 세력을 의식한 복지부의 ‘몸조심’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체세포복제 기술을 사장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학기술부도 과기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것에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윤(鄭潤) 연구개발국장은 “복지부 안대로 할 경우 신규 연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 법안은 과기부 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동익 신부는 “법안이 배아 등 인간생명에 관한 윤리와 안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오히려 윤리적 비난을 피하면서 생명과학 육성을 허용할 방법을 궁리한 ‘생명과학육성법’으로 보인다.”면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목사는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을 금지한데 대해선 찬성하지만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허용범위에 예외규정을 둔 것과,필요할 경우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일몰규정을 둔 것은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생명훼손의 위험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혜리 김성호기자 lotus@
2002-09-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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