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치료병원서 ‘마약파티’

마약치료병원서 ‘마약파티’

입력 2002-09-23 00:00
수정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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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들이 재활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해와 마약재활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는 22일 서울시립 은평병원에서 보호치료처분을 받는 중에도 외부에서 히로뽕을 들여와 투약한 제주 K호텔 카지노 운영자 노모(47)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해온 천모(5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히로뽕 투약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노씨는 지난7월 퇴원을 앞둔 김모(35)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나가서 히로뽕 15g을 반입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김씨로부터 36차례 투약분에 이르는 1.1g의 히로뽕을 건네받아 주변 사람들과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투약 여부 검사를 위해 병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변검사를 피하기 위해 투약하지 않는 사람의 소변을 대신 제출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와 관련,소변을 대신 제공한 김모(2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창문 틈이나 면회객들의 반입물품을 통해 대낮에 버젓이 마약이 반입됐다.”면서 “전국 23개 치료보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검찰은 이들이 입원 전 국내외에 어울려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엑스터시 등을 복용하고 환각파티를 벌여온 미인대회 진 출신 김모(28·여·유흥업소 종업원)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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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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