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22일 “과로로 간세포암이 악화됐다.”며 모 방송사 PD 홍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수시로 밤샘작업을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같은 과로가 간염보균자인 원고의 간암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간염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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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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