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업무 등 공무수행에서 얻은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19일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모(37)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대 전에는 별다른 정신적 이상이 없었으나 복무한 지 1년 10개월만에 정신분열증이 나타났다.”면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발병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의료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전적인 요인이 정신분열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대학입시나 군대생활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85년 전투경찰로 입대,제주도에서 복무하다가 광주에서의 시위진압에 투입된 뒤 위로휴가를 나왔는데 갑자기정신분열증이 나타났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19일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모(37)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대 전에는 별다른 정신적 이상이 없었으나 복무한 지 1년 10개월만에 정신분열증이 나타났다.”면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발병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의료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전적인 요인이 정신분열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대학입시나 군대생활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85년 전투경찰로 입대,제주도에서 복무하다가 광주에서의 시위진압에 투입된 뒤 위로휴가를 나왔는데 갑자기정신분열증이 나타났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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