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관예우 관행 여전’(9월18일자 31면) 기사를 읽고
‘법조 전관예우 관행 여전’이라는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는 법조계에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기사 내용은 전관예우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줬고 전관예우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일깨워줬다.
또 법조계의 뿌리깊은 ‘한식구 의식’과 이를 선호하는 사회의식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판·검사 및 군법무관은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할 구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2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를 어길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 형사사건 수임제한과 같은 유사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이러한 규정이 유독 판·검사 및 군법무관에게 적용될 때 위헌이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전관예우의 지속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법조인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이 문제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사법제도의 희생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사법개혁은 국민에게 더 편안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재명/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법조 전관예우 관행 여전’이라는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는 법조계에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기사 내용은 전관예우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줬고 전관예우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일깨워줬다.
또 법조계의 뿌리깊은 ‘한식구 의식’과 이를 선호하는 사회의식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판·검사 및 군법무관은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할 구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2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를 어길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 형사사건 수임제한과 같은 유사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이러한 규정이 유독 판·검사 및 군법무관에게 적용될 때 위헌이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전관예우의 지속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법조인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이 문제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사법제도의 희생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사법개혁은 국민에게 더 편안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재명/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2002-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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