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이내창·이철규·박창수씨 사건 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결정

장준하·이내창·이철규·박창수씨 사건 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결정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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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씨 사망사건과 관련,“권한미비와 조사기간 부족으로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내창·이철규·박창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능’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준하씨의 경우 재야 지도자로서 민주화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죽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종길·장준하 사건과 함께 이른바 ‘의문사 빅5’로 꼽혔던 이철규·이내창·박창수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죽음에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밝혀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규명위는 지난 1981년 삼청교육 대상자로 순화교육을 받다 숨진 전정배씨 사건 등 9건에 대해 ‘인정’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규명위는 83건의 조사 사건 중 취하 1건을 제외한 82건에 대해 19건을 의문사로 인정하고 33건은 기각했으며 30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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