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60세 이상이어야한다던데,중간에 납부 예외기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을 말하며 보험료를 내지않은 납부 예외기간과 체납기간,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한 10년(120개월)은 되어야 노령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때 예전의 납부예외기간중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경우는 가입기간이 합산 관리되고 또한 수령한 반환 일시금을 반납할 경우도 종전의 가입기간이 복원돼 합산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가입중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만60세가 되면 국민연금자격이 당연히 상실되고 이후 본인의 청구에 의해 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납부예외중의 노령연금 지급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또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어 조기 노령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실업이나 군복무,학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국민연금 자격은 가입상태로 인정하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텔레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신청,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연말정산용 납입 증명서 신청도 가능하나요?
물론입니다.통신과 컴퓨터를 연결한 전화상담 시스템인 텔레서비스를 통해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입증명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팩시밀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본인의 가입 내력과 예상 연금액에 대한 조회 및 제도 안내 등의 ARS 서비스도 가능하며 상담예약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을 말하며 보험료를 내지않은 납부 예외기간과 체납기간,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한 10년(120개월)은 되어야 노령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때 예전의 납부예외기간중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경우는 가입기간이 합산 관리되고 또한 수령한 반환 일시금을 반납할 경우도 종전의 가입기간이 복원돼 합산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가입중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만60세가 되면 국민연금자격이 당연히 상실되고 이후 본인의 청구에 의해 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납부예외중의 노령연금 지급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또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어 조기 노령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도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실업이나 군복무,학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국민연금 자격은 가입상태로 인정하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텔레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신청,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연말정산용 납입 증명서 신청도 가능하나요?
물론입니다.통신과 컴퓨터를 연결한 전화상담 시스템인 텔레서비스를 통해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입증명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팩시밀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본인의 가입 내력과 예상 연금액에 대한 조회 및 제도 안내 등의 ARS 서비스도 가능하며 상담예약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2002-09-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