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일부터 산전후(産前後) 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산전후 휴가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늘림으로써 근로여성의 모성을 더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연장된 30일에 대한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돼 있다.늘어난 휴가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문제가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여성 중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은 산전후휴가 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휴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이때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부여기간 등 산전후휴가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지급기간은 30일이 한도이며,한도액은 135만원이다.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일급이 5만원인 근로자가 8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았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알아보자.
이러한 경우엔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해야할 60일분을 제외한 20일분이 된다.우선 일급 5만원에 30일을 곱하면 150만원으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한도액 135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따라서 한도액인 135만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20일 동안 받게 돼 총 90만원이 지급된다.
■산전후휴가는 무조건 갈 수 있어= 90일간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변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갈 수 있다.만약 사업주가 90일간의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용수기자
연장된 30일에 대한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돼 있다.늘어난 휴가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문제가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여성 중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은 산전후휴가 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휴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이때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부여기간 등 산전후휴가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지급기간은 30일이 한도이며,한도액은 135만원이다.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일급이 5만원인 근로자가 8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았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알아보자.
이러한 경우엔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해야할 60일분을 제외한 20일분이 된다.우선 일급 5만원에 30일을 곱하면 150만원으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한도액 135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따라서 한도액인 135만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20일 동안 받게 돼 총 90만원이 지급된다.
■산전후휴가는 무조건 갈 수 있어= 90일간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변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갈 수 있다.만약 사업주가 90일간의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용수기자
2002-09-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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