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제소 美 반덤핑 ‘버드수정안’ WTO “철폐”최종판정

한국등 제소 美 반덤핑 ‘버드수정안’ WTO “철폐”최종판정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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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미국의 새 반덤핑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배포한 최종보고서에서 미국의 ‘버드수정안’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그리고 1994년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분쟁패널의 판정에 불복,상소기구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소기구는 최종보고서의 법률적 타당성만 심의하기 때문에 철폐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TO 관측통들은 전망했다.

‘버드수정안’의 제소국은 한국을 비롯해 EU,일본,호주,브라질,칠레,인도,인도네시아,태국,캐나다,멕시코 등 11개국이다.지난 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11개국이 공동제소국으로 나선 것은 ‘버드수정안’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처음이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000년 10월 상하원을 통과한 뒤법으로 확정,시행되고 있는‘버드수정안’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소자측에 재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한국과 EU등은 버드수정안이 외국기업에 이중의 처벌을 가하는 인센티브 제도일 뿐 아니라 반덤핑 등 제소의 남발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재수정 및 철폐를 요구해왔다.

2002-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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