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카지노업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체납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는 등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카지노 13개업체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97년 이후에만 체납사례가 40여건에 달하고 단 한건의 압류처분도 없었다.”면서 “99년 이후 19건의 체납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7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경고,1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정지 10일,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3∼5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경고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카지노 13개업체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97년 이후에만 체납사례가 40여건에 달하고 단 한건의 압류처분도 없었다.”면서 “99년 이후 19건의 체납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7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경고,1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정지 10일,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3∼5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경고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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