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지자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최근 국감 거부 결의를 하면서 국회와 시·도 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지난해 침묵시위 등 소극적 거부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여 실력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힘에 따라 지자체 국감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국감 거부 이유는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위법적 요소가 있고 ▲중복감사와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시·도지사 협의회(회장 李明博 서울시장)도 14일께 회의를 갖고 국정감사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행자부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감 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며 강행 입장을 굳힌 채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50%대에 머물러 있어 대부분의 주요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사하지 말라는 것은 국회의 감사권을 거부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특히 “지자체가 실력행사를 한다면 예산편성 때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전면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자체를 주요 국감대상기관으로 하는 행자위원회(위원장 朴宗雨)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측은 국감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행자위·복지위·건교위·환노위 등의 개별 국감을 2개 이상 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하는 방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실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16개 광역시·도중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인 부산과 수재를 당한 강원,충북,경남·북 등이 빠져 서울,대구,인천 등 8개만이 피감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효율적 자료 요구를 위해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CD 등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각당 간사실에서 소속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취합·조정해 중복되는 것은 1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전문이다.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방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고유사무임에도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대해서는 국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승진 홍원상기자 redtrain@
직장협의회는 지난해 침묵시위 등 소극적 거부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여 실력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힘에 따라 지자체 국감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국감 거부 이유는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위법적 요소가 있고 ▲중복감사와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시·도지사 협의회(회장 李明博 서울시장)도 14일께 회의를 갖고 국정감사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행자부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감 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며 강행 입장을 굳힌 채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50%대에 머물러 있어 대부분의 주요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사하지 말라는 것은 국회의 감사권을 거부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특히 “지자체가 실력행사를 한다면 예산편성 때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전면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자체를 주요 국감대상기관으로 하는 행자위원회(위원장 朴宗雨)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측은 국감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행자위·복지위·건교위·환노위 등의 개별 국감을 2개 이상 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하는 방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실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16개 광역시·도중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인 부산과 수재를 당한 강원,충북,경남·북 등이 빠져 서울,대구,인천 등 8개만이 피감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효율적 자료 요구를 위해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CD 등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각당 간사실에서 소속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취합·조정해 중복되는 것은 1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전문이다.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방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고유사무임에도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대해서는 국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승진 홍원상기자 redtrain@
2002-09-1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