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힘으로 조례개정 추진 여수 ‘시민의 날’변경 착수

주민 힘으로 조례개정 추진 여수 ‘시민의 날’변경 착수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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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개정이 가능해진 이후 전국 처음으로 전남 여수 시민들이 ‘시민의 날’을 바꾸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내기 위해 서명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11일 시민 고효주(54·오림동)씨가 최근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청구해 고씨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12월말까지 연명부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고씨가 대통령 선거기간을 빼고 앞으로 3개월 동안 20살 이상 여수시민 11만 8000명의 20분의1에 해당하는 59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60일 안에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씨가 낸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서’는 현재 조례상 10월15일로 규정된 여수시민의 날을 여수·여천시,여천군 등 3려 통합 기념일인 9월9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여수반도에 자리한 3개 시·군은 전국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따라 97년 9월9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찬성률 86%로 통합 여수시로 확정됐다. 고씨는 “3려 통합을 결정한 주민투표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화합정신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2010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해양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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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기창기자 kcnam@

2002-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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