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힘으로 조례개정 추진 여수 ‘시민의 날’변경 착수

주민 힘으로 조례개정 추진 여수 ‘시민의 날’변경 착수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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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개정이 가능해진 이후 전국 처음으로 전남 여수 시민들이 ‘시민의 날’을 바꾸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내기 위해 서명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11일 시민 고효주(54·오림동)씨가 최근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청구해 고씨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12월말까지 연명부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고씨가 대통령 선거기간을 빼고 앞으로 3개월 동안 20살 이상 여수시민 11만 8000명의 20분의1에 해당하는 59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60일 안에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씨가 낸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서’는 현재 조례상 10월15일로 규정된 여수시민의 날을 여수·여천시,여천군 등 3려 통합 기념일인 9월9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여수반도에 자리한 3개 시·군은 전국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따라 97년 9월9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찬성률 86%로 통합 여수시로 확정됐다. 고씨는 “3려 통합을 결정한 주민투표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화합정신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2010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해양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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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기창기자 kcnam@

2002-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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