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감청하는 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10일 회사직원들의 이메일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획조정실 부장 이모(34)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의 지시에 의해 동료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한 KDB직원 이모(30) 피고인과 감사팀장 유모(53)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밝혀내기 위해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목적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통신비밀은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내려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의 이메일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불법 열람하게 한 혐의로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홍지민기자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10일 회사직원들의 이메일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획조정실 부장 이모(34)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의 지시에 의해 동료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한 KDB직원 이모(30) 피고인과 감사팀장 유모(53)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밝혀내기 위해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목적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통신비밀은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내려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의 이메일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불법 열람하게 한 혐의로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홍지민기자
2002-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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