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놀이터 ‘애완견 금지’

어린이공원·놀이터 ‘애완견 금지’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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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애완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내 모래 일부에서 시력장애 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개회충알이 발견됨에 따라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의 경우 애완견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지침을 마련,각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시는 각 자치구별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또 일반공원도 입가리개를 착용하고 배변용 봉투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애완견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서초구는 이와 관련,관내 어린이공원 8곳에 대해 모래를 교체하는 한편 관내 어린이 놀이터 76곳의 모래를 채취,전문기관에 개회충알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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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09-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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