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일근무 조건부 수용”, 법안 국제기준 맞게 수정하면 반대안해

경총 “주5일근무 조건부 수용”, 법안 국제기준 맞게 수정하면 반대안해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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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절대 불가’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걸음 양보한 전향적인 자세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조남홍(趙南弘) 상근부회장은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법안 내용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수정된다면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후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토록 할 것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것 ▲폐지된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할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준을 3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늘릴 것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휴가일수 축소,약정휴가 할증률 적용은 국제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이처럼 주5일 근무제 추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경입장을 고집할 경우 자칫 국민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수위조절로 풀이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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