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가이드 / 직불카드·지로용지 활용하자

稅테크 가이드 / 직불카드·지로용지 활용하자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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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세테크를 위해 활용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특히 직불카드와 지로용지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때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연봉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20%(5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그동안 신용카드는 물론 백화점카드와 직불카드에 똑같이 적용돼 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는 2005년 11월말까지 연장되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10% 많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학원에서 지로용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다른 카드사용액과 합산해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적게 쓰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3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다받을 수 있다.반면 직불카드는 2170만원 이상 사용하면 공제한도까지 다 받을 수 있다.즉 신용카드보다 830만원을 덜 사용하고도 똑같은 세금효과(소득세율 19.8%를 적용하면 99만원)를 볼 수 있다.

앞으로 학원비를 낼 때는 지로영수증을 요구해 은행에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동안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학원들이 많았고 학원비 결제를 카드로할 경우 부모가 직접 학원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그러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학원에서 지로용지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면 그 비용을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보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직불카드는 은행계좌에 있는 잔액만큼 쓸 수 있어 최장 50여일까지 외상 결제하는 신용카드보다 선호도가 낮다.또 직불카드 가맹점이 부족하고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하는 등 불편함도 있다.그러나 소비자들이 직불카드 사용을 생활화한다면 가맹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카드사용을 통한 신용질서도 바로잡힐 것이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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