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5일 강릉 현지에서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沈在鉉·42)·박덕근(朴德根·36) 박사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좌담을 가졌다.
지난 3일부터 강릉·주문진·양양·속초 등 강원도 일대 수재 지역을 답사한 이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액을 지원하는 단발성·선심성 복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 지역 주민들이 미리 보험을 드는 등 재해복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좌담 내용을 정리한다.
◇특별재해지역 능사 아니다- 수해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특별재해지역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현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논란만 무성한 실정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현재 추경예산도 책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는 것은 생색만 내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재해지역 선정에 따른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민감할 경우 지역 기준이 아니라 재난 기준으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의 경우 피해 보상액이 각각 1인당 5억원과 3억원으로 차이가 났다.때문에 대구 상인동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경 투쟁까지 벌인 적도 있다.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양양지역 주민들은 강릉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짐 싸서 ‘데모’하러 가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재해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세워야하는데 이 기준은 누구도 만들 수 없다.가옥이 100채 파손된 지역을 선정 기준으로 한다면 99채가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특별재해 선포를 대통령 재량에 맡기고 있다.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피해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저리 장기 융자나 보험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지원 규모도 상한액이 1만 4400달러(1900만원 정도)이며,평균 지원금은 4000∼6000달러 수준이다.
홍수가 잦은 지역에사는 주민들은 ‘홍수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는 초기 36개월간 보조를 한다.국가와 개인이 재해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자는 사회적인 ‘공조’의 약속이다.
미국에서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이전에 식수 공급과 쓰레기 처리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작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다.통신망 복구와 피해 주민의 정신상담은 필수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가족과 전 재산을 잃은 이들의 정신적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취약한 방재시스템 개선해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력과 체계,예산 등 장기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열악한 방재 시스템은 원활한 복구 작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각 지자체의 방재계는 업무의 강도도 문제지만 인력도 엄청나게 부족하다.심한 말로 ‘기피 부서’ 1순위다.때문에 해마다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방재계 직원들은 현장 피해 조사를 마치면 합동재해대책반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이번처럼 고립지역 현황과 실종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재해의 경우 열악한 지자체 인력으로 피해 조사와 대책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다.
예산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현재 정부 예산계획을 보면 도로 건설사업에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1.18%가 산정돼 있다.반면 치수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0.1%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돈이 많이 드는 복구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강원도의 경우 지방 2급 하천 정비율이 30% 정도에 그쳐 전국 평균 8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미국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우리의 10배에 못미친다.하지만 우리나라 중앙재해대책본부 인원은 200여명 수준인 반면 미국의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인원은 2500여명에 이른다.
국지성 집중호우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상청 예보가 충분한 경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따라서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면 단위의 강수량 관측장비를 휴대전화와 연결하는시스템을 만들어 비구름대의 움직임과 경로를 추적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방재 패러다임 변해야- 무엇보다 도시를 계획할 때 철저한 방재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때 개발논리에 떠밀려 재해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수도권에서 새로 개발될 신도시의 경우에는 변화하고 있는 강우패턴을 감안한 하수도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단순 개·보수 중심으로 복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재해 예방과 복구는 현재와 같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 합동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과거에는 비가 조금 오면 가장들이 솔선해서 집 주변을 둘러보고 논밭에 나가 배수로를 살폈지만 요즘에는 이같은 모습을 찾기 힘들다.일부 주민은 비가 많이 오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내가 세금을 냈으니 우리 논에 와서 물꼬를 터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중앙재해대책본부가 모든 자연재해의 책임을 지고 재난 복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도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재해 요소가 없는지를 살피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유엔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인 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의 회원국으로서 ‘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강릉 구혜영 윤창수기자 koohy@
지난 3일부터 강릉·주문진·양양·속초 등 강원도 일대 수재 지역을 답사한 이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액을 지원하는 단발성·선심성 복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 지역 주민들이 미리 보험을 드는 등 재해복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좌담 내용을 정리한다.
◇특별재해지역 능사 아니다- 수해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특별재해지역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현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논란만 무성한 실정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현재 추경예산도 책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는 것은 생색만 내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재해지역 선정에 따른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민감할 경우 지역 기준이 아니라 재난 기준으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의 경우 피해 보상액이 각각 1인당 5억원과 3억원으로 차이가 났다.때문에 대구 상인동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경 투쟁까지 벌인 적도 있다.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양양지역 주민들은 강릉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짐 싸서 ‘데모’하러 가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재해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세워야하는데 이 기준은 누구도 만들 수 없다.가옥이 100채 파손된 지역을 선정 기준으로 한다면 99채가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특별재해 선포를 대통령 재량에 맡기고 있다.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피해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저리 장기 융자나 보험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지원 규모도 상한액이 1만 4400달러(1900만원 정도)이며,평균 지원금은 4000∼6000달러 수준이다.
홍수가 잦은 지역에사는 주민들은 ‘홍수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는 초기 36개월간 보조를 한다.국가와 개인이 재해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자는 사회적인 ‘공조’의 약속이다.
미국에서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이전에 식수 공급과 쓰레기 처리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작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다.통신망 복구와 피해 주민의 정신상담은 필수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가족과 전 재산을 잃은 이들의 정신적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취약한 방재시스템 개선해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력과 체계,예산 등 장기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열악한 방재 시스템은 원활한 복구 작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각 지자체의 방재계는 업무의 강도도 문제지만 인력도 엄청나게 부족하다.심한 말로 ‘기피 부서’ 1순위다.때문에 해마다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방재계 직원들은 현장 피해 조사를 마치면 합동재해대책반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이번처럼 고립지역 현황과 실종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재해의 경우 열악한 지자체 인력으로 피해 조사와 대책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다.
예산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현재 정부 예산계획을 보면 도로 건설사업에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1.18%가 산정돼 있다.반면 치수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0.1%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돈이 많이 드는 복구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강원도의 경우 지방 2급 하천 정비율이 30% 정도에 그쳐 전국 평균 8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미국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우리의 10배에 못미친다.하지만 우리나라 중앙재해대책본부 인원은 200여명 수준인 반면 미국의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인원은 2500여명에 이른다.
국지성 집중호우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상청 예보가 충분한 경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따라서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면 단위의 강수량 관측장비를 휴대전화와 연결하는시스템을 만들어 비구름대의 움직임과 경로를 추적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방재 패러다임 변해야- 무엇보다 도시를 계획할 때 철저한 방재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때 개발논리에 떠밀려 재해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수도권에서 새로 개발될 신도시의 경우에는 변화하고 있는 강우패턴을 감안한 하수도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단순 개·보수 중심으로 복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재해 예방과 복구는 현재와 같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 합동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과거에는 비가 조금 오면 가장들이 솔선해서 집 주변을 둘러보고 논밭에 나가 배수로를 살폈지만 요즘에는 이같은 모습을 찾기 힘들다.일부 주민은 비가 많이 오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내가 세금을 냈으니 우리 논에 와서 물꼬를 터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중앙재해대책본부가 모든 자연재해의 책임을 지고 재난 복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도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재해 요소가 없는지를 살피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유엔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인 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의 회원국으로서 ‘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강릉 구혜영 윤창수기자 koohy@
2002-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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