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차장’ 의무화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입력 2002-09-04 00:00
수정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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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1가구 1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건물이나 현재 신축중인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새로 짓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은 가구당 1대씩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내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꽃과 풍성한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 예산 7000만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상일동 145-6 일대) 내 345㎡ 규모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심신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약초 정원’ 형태의 기후대응 매력가든이 조성됐다. 사업을 통해 말채나무 등 관목류 90주와 배초향 등 초화류 29종 5051본이 식재됐다. 특히 다양한 허브와 약용식물을 활용한 정원 공간을 조성해 계절별로 변화하는 색감과 향기를 즐낼 수 있도록 했으며, 생태적 가치와 경관성을 동시에 높였다. 새롭게 조성된 매력가든은 기존 파믹스가든과 연계되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 준공 소식 전해

조덕현기자

2002-09-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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