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1가구 1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건물이나 현재 신축중인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새로 짓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은 가구당 1대씩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조덕현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건물이나 현재 신축중인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새로 짓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은 가구당 1대씩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조덕현기자
2002-09-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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