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문답풀이 - 근무·생업지 이전땐 예외 인정

분양권 전매제한 문답풀이 - 근무·생업지 이전땐 예외 인정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2-09-04 00:00
수정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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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냈거나 분양받은 뒤 1년이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다.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도 사전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반드시 공개청약으로 공급해야 한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시점은.

공급 공고일이 3일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다만 서울시는 8차동시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된다.규칙 개정·시행 이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팔수 있다.그러나 규칙 개정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은 해당 아파트의 최초 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되팔 수 없다.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등은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분양권 전매예외에서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은 투기 수요가 많고,서울 출퇴근도 가능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전 분양권 소지자에 대한 전매제한은.

사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시행 이전 분양권을 산 사람은 예외를 인정한다.그러나 앞으로 분양권을 산 사람은 공급일로부터 1년간 되팔 수 없기 때문에 단기 투기 목적의 수요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분양권 매매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조합 조합원도 전매제한 적용을 받나.

주택조합 조합원은 청약과정을 거친 분양과 달리 조합원 자율 의사로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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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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