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의사회가 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의약분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이 의사의 처방에 맞는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들을 전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아울러 약국에 의약품 제고가 많이 발생,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송파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별 처방의약품 목록 공고현황’에 따르면,지난 6월30일 현재 전국 227개 지역 가운데 93개 지역 의사회분회(41%)만이 해당지역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했고,그 가운데 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공고한 지역은 66곳(29.1%)에 불과했다.특히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대도시 소속 49개 의사회분회에서는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처방의약품 제공 의무를 강제할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한편,의사회와 약사회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협력위원회의 구성 등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상기자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송파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별 처방의약품 목록 공고현황’에 따르면,지난 6월30일 현재 전국 227개 지역 가운데 93개 지역 의사회분회(41%)만이 해당지역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했고,그 가운데 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공고한 지역은 66곳(29.1%)에 불과했다.특히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대도시 소속 49개 의사회분회에서는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처방의약품 제공 의무를 강제할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한편,의사회와 약사회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협력위원회의 구성 등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상기자
2002-09-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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