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감사 받은뒤 처분 회피 겨냥 일부 공무원 “금품·향응 제공”

상급기관 감사 받은뒤 처분 회피 겨냥 일부 공무원 “금품·향응 제공”

입력 2002-09-03 00:00
수정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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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적발된 뒤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시 공무원 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2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상급기관의 감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금품·향응 등의 ‘수단’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7명(10.8%)이었으며 ‘말할 수 없다’는 응답자도 29명(8.4%)이 있었다.그러나 전체의 72.4%인 249명은 ‘수단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도 감사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공정했다’는 응답이 16명(4.7%)에 불과한 반면 ‘불공정했다’는 답은 94명(27.3%),‘그저 그랬다’는 189명(54.9%)으로 나타나 감사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당하게’ 감사처분을 받은 횟수에 대해 1회 106명(30.8%),2회 78명(22.7%),3회 31명(9.0%),6회 이상 18명(5.2%) 등으로 답했다.

감사 때 불합리한 점으로는 ▲상급기관 중복감사 128명(37.2%) ▲실적위주적발감사 116명(33.7%) ▲과도한 감사자료 요구 67명(19.5%) ▲수감자에 감정적 대응 10명(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노조가 지난 26일 도청 감사실의 감사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한 것과 관련,‘찬성한다’는 의견이 335명(97.4%)이나 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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