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 징계 건수는 물론 부당한 징계에 대한 소청제기 건수가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그동안 소청 신청자의 40%가량이 징계 취소 또는 경감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징계·소청이 크게 준 것은 우선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공직사회가 안정화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정권 초기의 사정(司正) 의지가 정권 후반기를 맞아 점차 퇴색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징계·소청건수 감소- 2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金重養)에 따르면 98년이후 공무원 징계와 소청심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징계 건수는 98년 4111명에서 99년 3064명,2000년 2336명,2001년 1728명으로 해마다 크게 줄었다.소청제기 건수는 98년 1044건에서 99년 1251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나,이후에는 2000년 631건,2001년 498건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소청제기 건수는 370건에 불과하다.
소청을 통한 구제건수는 98년 408건,99년 563건,2000년 254건,2001년 187건에 이어 올해도 2일 현재 122건으로 평균 4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청에서도 구제받지 못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98년 176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줄었다.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도 36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대폭 줄어 소청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8∼2001년 소청을 제기한 공직자의 직급은 전체 신청자 3424명 가운데 6급(경찰은 경감) 이하가 3175명으로 93%를 차지했다.직종별로는 경찰관이 2549명을 차지해 75%를 차지했고,이어 일반직 공무원,철도,세무,교정공무원 순이었다.
◆전문가 진단-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하태권(河泰權) 교수는 “공직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있는 데다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권 감소 등으로 징계가 점차줄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기관들도 과거와 달리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욱(權郁) 소청심사위원은 “소청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소청심사의 방향도 처벌 유지에서 구제하는 쪽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 절차- 소청심사제도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이 이를 심사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휴직,직위해제,면직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소청 당사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며,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으로서 일반직·소방직·기능직에 한정되며,피소청인은 불리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이 된다.
소청제기는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외무·경찰·소방·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실)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단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별정·계약·고용직)은 제외된다.소청제기 기간은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며,소청심사위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빠르면 60일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각하·인용·기각 등을 결정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대표적 구제 사례
A부처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 B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C씨(6급)는 ‘이력서에 과거 징계전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전입명령 취소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C씨는 곧바로 소청심사위에 ‘대기발령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고,소청심사위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 15·16조에 의하면 타부처간 공무원 전출입은 반드시 전입부서 및 전출부서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입명령 취소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지난 5월 전입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소청위는 “이력서에 징계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직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전입과정에서 인사기록카드 확인과 전력조회는 B위원회가 확인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D파출소에 근무하는 E씨(경장)는 지난 2월 소주 2병을 마시고 0.189%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 의무) 등에 위배돼 해임됐다.E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고민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해임은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감경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해임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휴식장소를 찾던중 사고를 냈고,인적피해가 적은데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을 감안해 다시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완화하라고 통보했다.
F세관에 근무하는 G씨(6급) 등 4명은 지난해 9월 외국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던 권총 1정과 가스발사대 1대,실탄 396발 등 총기류를 적발하지 못했다.이결과 G씨는 직무태만 및 근무소홀로 감봉 1개월,나머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G씨 등은 “당시 외국 선박이 들어온다는 사전정보가 없었으며 부두 초소원들로부터 선박의 하역 연락을 받지 못했고,부두를 7차례 순찰했다.”며 ‘감봉 및 견책 처분취소 청구’를 냈다.
소청심사위는 “당시는 미국 9·11테러로 비상근무 강화지시가 내려진 상태에서 순찰을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G씨 등이 모두 해당업무에 10∼30년동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은 공적이 인정돼 처분을 경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G씨는 견책으로 감경하고 나머지의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현석기자
◆징계·소청건수 감소- 2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金重養)에 따르면 98년이후 공무원 징계와 소청심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징계 건수는 98년 4111명에서 99년 3064명,2000년 2336명,2001년 1728명으로 해마다 크게 줄었다.소청제기 건수는 98년 1044건에서 99년 1251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나,이후에는 2000년 631건,2001년 498건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소청제기 건수는 370건에 불과하다.
소청을 통한 구제건수는 98년 408건,99년 563건,2000년 254건,2001년 187건에 이어 올해도 2일 현재 122건으로 평균 4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청에서도 구제받지 못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98년 176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줄었다.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도 36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대폭 줄어 소청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8∼2001년 소청을 제기한 공직자의 직급은 전체 신청자 3424명 가운데 6급(경찰은 경감) 이하가 3175명으로 93%를 차지했다.직종별로는 경찰관이 2549명을 차지해 75%를 차지했고,이어 일반직 공무원,철도,세무,교정공무원 순이었다.
◆전문가 진단-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하태권(河泰權) 교수는 “공직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있는 데다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권 감소 등으로 징계가 점차줄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기관들도 과거와 달리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욱(權郁) 소청심사위원은 “소청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소청심사의 방향도 처벌 유지에서 구제하는 쪽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 절차- 소청심사제도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이 이를 심사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휴직,직위해제,면직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소청 당사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며,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으로서 일반직·소방직·기능직에 한정되며,피소청인은 불리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이 된다.
소청제기는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외무·경찰·소방·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실)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단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별정·계약·고용직)은 제외된다.소청제기 기간은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며,소청심사위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빠르면 60일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각하·인용·기각 등을 결정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대표적 구제 사례
A부처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 B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C씨(6급)는 ‘이력서에 과거 징계전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전입명령 취소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C씨는 곧바로 소청심사위에 ‘대기발령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고,소청심사위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 15·16조에 의하면 타부처간 공무원 전출입은 반드시 전입부서 및 전출부서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입명령 취소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지난 5월 전입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소청위는 “이력서에 징계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직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전입과정에서 인사기록카드 확인과 전력조회는 B위원회가 확인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D파출소에 근무하는 E씨(경장)는 지난 2월 소주 2병을 마시고 0.189%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 의무) 등에 위배돼 해임됐다.E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고민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해임은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감경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해임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휴식장소를 찾던중 사고를 냈고,인적피해가 적은데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을 감안해 다시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완화하라고 통보했다.
F세관에 근무하는 G씨(6급) 등 4명은 지난해 9월 외국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던 권총 1정과 가스발사대 1대,실탄 396발 등 총기류를 적발하지 못했다.이결과 G씨는 직무태만 및 근무소홀로 감봉 1개월,나머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G씨 등은 “당시 외국 선박이 들어온다는 사전정보가 없었으며 부두 초소원들로부터 선박의 하역 연락을 받지 못했고,부두를 7차례 순찰했다.”며 ‘감봉 및 견책 처분취소 청구’를 냈다.
소청심사위는 “당시는 미국 9·11테러로 비상근무 강화지시가 내려진 상태에서 순찰을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G씨 등이 모두 해당업무에 10∼30년동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은 공적이 인정돼 처분을 경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G씨는 견책으로 감경하고 나머지의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현석기자
2002-09-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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