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大 커닝은 업무방해

사이버大 커닝은 업무방해

입력 2002-09-02 00:00
수정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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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1일 사이버대학 중간·기말고사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회사원 서모(29)씨 등 7명을 적발,업무방해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PC방에서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과목당 2∼3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등 모두 20문제의 답을 의논해서 처리해 대학의 학생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해당 사이버대학측은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교육적인 견지에서 학칙에 따라 처리할 일이지 사법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검찰은 사이버대학이 정규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주고 있는데도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 15곳 가운데 13곳은 응시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IP) 접속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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