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제 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국세·지방세 감면,학비면제 등 피해 국민들을 위한 세제·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해대책법을 적용,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재해대책위원장인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 등 17개 부처 재해대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관계부처의 공조체제를 유지,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도로·교량,철도 등 교통통제 구간을 이른 시간내에 소통시키고,전기·수도 등 생활불편시설을 긴급 복구하는 한편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침수지역 초·중·고 학비 면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또 국세·지방세 감면,징수유예,각종 자금지원 및 상환유예,특례보증 등 이재민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또 “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재해지구 지정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우선 강릉 등지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뒤 건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정부는 또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해대책법을 적용,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재해대책위원장인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 등 17개 부처 재해대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관계부처의 공조체제를 유지,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도로·교량,철도 등 교통통제 구간을 이른 시간내에 소통시키고,전기·수도 등 생활불편시설을 긴급 복구하는 한편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침수지역 초·중·고 학비 면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또 국세·지방세 감면,징수유예,각종 자금지원 및 상환유예,특례보증 등 이재민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또 “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재해지구 지정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우선 강릉 등지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뒤 건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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