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자산소득 분리과세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부부 자산소득 분리과세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입력 2002-08-31 00:00
수정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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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그렇지 않아도 극성인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합산신고보다 개별신고에 따른 절세액이 금융소득(은행이자·주식배당)에서보다는 부동산수익에서 훨씬 크기 때문이다.부부간의 활발한 명의이전은 물론,금융자산에서 돈을 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으로 돌리는 예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남편과 부인이 연간 각각 5000만원씩의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부부합산(1억원) 신고 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가 1770만원이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5000만원씩 따로 신고하면 각각 750만원씩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세금이 27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1억원을 부부 통합과세할 때 2430만원을 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00만원씩 분리신고하면 각자 900만원씩 18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통합과세때보다 630만원이 적다.따라서 분리신고 과세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절세액(630만원)이 금융 쪽에 투자할 때 절세액(270만원)보다 360만원 더 많다.

이렇게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금융소득은 ▲4000만원 이하 15% 원천징수+40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소득전액에 15% 원천징수 등 2가지 계산법 가운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에 과세를 한다.그러나 부동산소득은 전액을 ▲1000만원까지 9% ▲4000만원까지 18% ▲8000만원까지 27% ▲8000만원 이상 36%의 누진율을 적용,상대적으로 세금의 폭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금융이 아닌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남편→부인,부인→남편의 명의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5억원이 넘는 부부간 증여에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현행 부부간 증여에 대한 면세점 5억원을 더 낮추지 않을 경우 상당한 세수결손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금융에 비해 무겁게 과세돼 온 부동산소득 세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수익률이 금융자산보다 훨씬 높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부동산은 통상 금융자산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분리 과세에 따른 세금경감을 노려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부 분리과세 전환에 따른 혜택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쪽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부동산에는 각종 제한이 있는데다 등기이전 등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조항에서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이상’ 조항을 ‘개인별 400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재경부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점 4000만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상황을 보아가며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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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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