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조가격제 보완 후 시행을

[사설] 참조가격제 보완 후 시행을

입력 2002-08-31 00:00
수정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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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가운데 11개 약효군 4514개 품목에 대해 연내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국회와 시민단체,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복지부는 참조가격제가 정착되면 연간 1286억원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반대측의 논리다.비싼 약을 선호하고 처방하는 환자와 의사들의 관행을 바꿔 보험재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복지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바는 아니다.하지만 참조가격제가 뿌리내리기에는 아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려면 처방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등한 효능을 지닌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 설명한 뒤 환자들이 싼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3시간 대기-3분 진료’라는 현행 의료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주문이다.또 동등한 성분으로 제조된 약은 제약사에 따라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 약효는 동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약값이비쌀수록 약효도 월등하다는 환자들의 선입견이 남아 있는 한 참조가격제는 겉돌 수밖에 없다.자칫하다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대체조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따라서 보완대책 강구를 촉구한 국회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의사와 환자들의 이해 및 협조부터 구해야 한다.특히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분이 모두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현재 유통되는 의약품 값 ‘거품’을 없애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의사들도 처방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건전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02-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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