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약 참조가격제 졸속 도입 안될말

편집자에게/ 약 참조가격제 졸속 도입 안될말

입력 2002-08-31 00:00
수정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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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참조가격제 12월 시행’기사(대한매일 8월30일자 2면)를 읽고

보건복지부는 고가약의 처방을 막아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약값 참조가격제’를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약을 선호하게 되고,의사 역시 환자들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값싼 약을 처방하게 돼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만약 이 제도가 잘못 운용되면 자칫 비용절감효과보다는 약제비 부담을 보험자에서 환자로 전가시키는 역기능만이 부각돼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다.

참조가격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효능이 우수한 약을 환자에게 복용토록 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간섭하고,우수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물론 약제비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투명한 약가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약가인하를 유도해나감으로서 해결할 문제이다.참조가격제를 시행했다가 중단했거나 준비 단계에서 도입을 포기한 선진 외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해 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김방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2002-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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