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제수용과 선물용 농산물 판매업소가 주요 대상이다.특히 원산지표시를 떼어내고 판매하는 경우 고발조치하고 원산지표시가 없이 파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02-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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