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가이드/ 주택임대업 부가세 면제

稅테크 가이드/ 주택임대업 부가세 면제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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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홍씨(59)는 오랜 공직생활을 접고 퇴직금에다 은행대출을 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은행 예금금리가 낮아 노후 준비를 위해서다.그러나 사업 경험이 없고 관련 세법도 잘 몰라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은 건물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세금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임대업을 하면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종합소득세도 면제된다.다만 고급주택을 임대하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규모의 주택은 2채 이상,또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 3채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규모 주택 임대업자라면 월세 대신 전세 임대가 유리하다.전세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월세를 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줄이고 일부 보증금 규모를 늘리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상가와 주택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이 다르다.때문에 상가를 임대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상가는 665만원,주택은 450만원을 임대소득으로 계산해 과세한다.

이처럼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은 틀림없다.하지만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주택이 상가보다 무조건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상가는 임차인 대부분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주택에 비해 높다.

도움말 주신 분=우리은행 원종훈(元鍾勳·세무사)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2002-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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