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경찰 지시 불이행때 유치장·구치소에 구금

가정폭력 가해자 경찰 지시 불이행때 유치장·구치소에 구금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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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된다.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까지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각급 학교장들은 자녀들의 취학·전학 사실 등을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27일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이 경찰관에게 현장 응급조치 권한을 주고 있으나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또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검사가 보호처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의 보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항고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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