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특집/개인 세제개편 문답풀이 - 직불카드 30% 소득공제

세제개편안 특집/개인 세제개편 문답풀이 - 직불카드 30% 소득공제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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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납세자와 관련된 부분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 이유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직불카드란 은행계좌에 있는 잔액범위에서 사용즉시 돈이 빠져 나가는 카드다.때문에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이 없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에 비해 실제 얼마나 많은가.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직불카드로 연간 1000만원,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반대로 신용카드 1000만원,직불카드 500만원을 쓴 사람에 비해 연간 33만 4000원 가량 적게 돈을 번 것으로 과세표준이 잡힌다.(그림 참조)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니 세금도 덜 내게 된다.만일 1500만원을 전부 직불카드로만 썼을 경우에는 그만큼을 모두 신용카드로 쓴 사람보다 100만원(300만원-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새 자동차를 사면서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중고차를 살 때는 어떤가.카드결제액에 대해 2005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것은 과세표준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신규 출고차량은 이미 과표가 완전 노출돼 있어 대상에서 뺐다.그러나 과표가 불투명한 중고차 구입은 카드결제 소득공제가 유지된다.카드는 아니지만 은행지로(GIRO)로 낸 학원비를 새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과표 양성화 측면에서 이해하면 된다.

◇국민주택을 장만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빌릴 경우,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연간 600만원까지 늘렸는데.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예를 들어 이자로 1년에 500만원을 낼 경우,지금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인정받는다.하지만 5000만원 정도를 빌려야 연간 300만원을 이자로 내기 때문에 소형 국민주택(18평 이하) 소유자 중에서 600만원씩이나 이자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축소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생계형 비과세저축,연금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사회복지 성격을 지닌 것 외에 상당수의 세금우대저축을 없앴다.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근로자우대저축,장기증권저축 등의 세액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이 사라진다.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수협예탁금 등의 혜택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중산·서민층에게 너무한 것 아닌가.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개인저축 706조원 가운데 정상 과세대상은 327조원(46%)에 불과하다.254조원이 비과세이고,125조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특히 1998년 전체 소득세의 42.4%나 됐던 이자소득세 비중이 지난해 19.3%로 줄어드는 등 과세기반이 크게 약화돼 있다.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때의 불합리한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때문에 연금가입을 해지할 경우에는 과거 공제혜택을 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현재는 주부나 이자·배당소득자처럼 과거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세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중도해지를 할 때,과거 공제받은 금액만 내놓도록 했기 때문에 주부 등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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